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135-3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2. 3.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택시분야의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택시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0. 3. 8.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택시분야의 면허발급대상자중 최저무사고운전경력(11년0월26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6. 29.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그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에 3~6일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인정하여 왔으나, 1998. 8. 28. 훈령 제1107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개정규정을 1998. 8. 28. 이전에 운전한 경력에도 소급적용함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단축되었는 바, 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근무한 사항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년 3~4월까지 면허와 관련한 운수단체 및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1998. 5. 9. 운수단체대표 및 노조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운수업계의 종합된 의견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갖는 본래의 목적인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자에게 그간의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1998. 8. 28. 면허우선순위 및 운전경력산정방법과 관련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을 11년1월3일로 하여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9월28일로 산정되고, 이는 택시분야의 면허발급대상자중 최저무사고운전경력인 11년0월26일에 미달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운전경력확인 및 심사조서, 확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산정조서, 운전경력증명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예정자 공고, 사무처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2. 3.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의하면, 면허예정대수는 택시 93대, 시내버스 5대,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7대, 국가유공자 4대, 모범운전자 4대, 노사화합에 공이 많은 자 1대 등 총 114대이고, 개인택시신규면허 분야별우선순위 중 택시분야 1순위는 택시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운전경력확인 및 심사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기간은 1989. 1. 1.부터 2000. 2. 3.까지의 11년1월3일이나 월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인 1년3월5일을 제외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9월28일로 산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6. 29.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예정자를 공고하였는 바,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택시분야 면허예정자의 최하무사고운전경력인 11년0월26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8. 8. 28. 훈령 제11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8. 8. 28. 이를 개정하여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규정의 시행일을 훈령발령일인 1998. 8. 28.자로 하였고, 이 규정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사무처리규정에서는 당초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8. 8. 28. 이를 개정하여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는 바,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경력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행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산정방법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성실하게 근무해 온 운전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정규정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무처리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 피청구인의 공고내용,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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