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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2번지 ○○아파트 209-41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86. 3. 8.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8월 18일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한 기간중 1993. 8. - 동년 12.까지 근무일수에 대한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기간동안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을 회사의 대표와 상의하여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 8. - 동년 12.까지 임금대장상에는 26일씩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운송수입금액이 근무일수에 비하여 전혀 없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제 운전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수입금액에 따라 근무일수를 1일 5만원으로 환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8월 18일로 면허기준에 미달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서울지방경찰청 발행), 임금대장, 배차일보, 복명서, 운전경력증명서((주)○○ 발행)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3. 8. - 동년 12.까지 운송수입금별로 근무일수를 환산하면 8월에 6일, 9월과 10월에 비근무, 11월에 14일, 12월에 4일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8월 18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1993. 8. - 동년 12.까지 근무일수에 대한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기간동안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을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배차일보에 근거하여 인정하더라도 1993년 8월의 배차일보는 분실되어 이 기간동안의 경력은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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