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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01-2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2순위(면허신청일 현재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69. 11. 8. - 1975. 6. 24., 1975. 7. 26. - 1995. 11. 23.)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3년 10월 6일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한 기간중 1981. 6. 26. 최종사고일부터 1983. 1. 25. 노조분회장 선출시까지 경력을 심사할 임금대장, 원천징수부등 관련서류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미 폐기처분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고, 소속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운전자 경력증명서와 의료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서 등에 대하여 이를 객관성이 없다고 하여 증거능력에서 배척함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1. 6. 26. 최종사고일부터 1983. 1. 25. 노조분회장 선출시까지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1983. 1. 25.부터 면허신청일 현재까지 △△ 노조분회장으로 재임중이므로 재임기간동안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무사고운전자표시장으로 1년을 가산하여 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13년 10월 6일로 면허기준에 미달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사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서울지방경찰청 발행), 임금대장, 배차일보, 복명서, 운전경력증명서((주)△△ 발행)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83. 1. 25.부터 면허신청일 현재까지 노동조합분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1993. 5. 15.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1981, 6, 26, 최종사고일부터 1983. 1. 25. 노조분회장 선출시까지의 운전경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어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운전자경력증명서나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기록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위의 기간중에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위의 기간을 포함할 때에는 면허기준인 15년이상 무사고운전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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