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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4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인천광역시 ○○구 ○○동 1159-6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27.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인천광역시공고 제1996-14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 발급순위 2순위 사등급(○○택시회사 근속 7년이상자로 최근 6년간 무사고 5년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7. 16,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6월 25일로서 경합순위인 2순위 사등급 기준인 7년 7월 26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30.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택시를 운전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1992. 12. 30 ~ 1993. 1. 19 및 1994. 1. 22 ~ 1994. 2. 25의 기간을 위 사고가 경찰에 신고처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입원기간을 운전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면허지침에 의하면 운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간에 한하여 최고 1년까지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증빙서류로 경찰서사고처리서,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경찰의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를 확인하고 개인택시면허의 부여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및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무사고 운전경력은 청구외 ◎◎교통에서의 1988. 6. 7 ~ 1996. 17. 22이고, 이중 실제 근무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이 1991년 6월(12일), 8월(11일), 9월(14일), 11월(10일), 1993년 1월(0일), 1994년 2월(0일), 3월(0일), 5월(10일), 6월(6일)이고, 나머지 달은 15일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1996년 7월은 22일을 근무하였으나 동월에 면허신청일이 속하여 있어 피청구인이 면허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1월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무한 날짜로만 인정하였는 바,이를 면허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7년 6월 25일인 사실,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신청을 접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경합순위인 2순위 사등급 신청자의 경우에는 7년 7월 26일 최저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경합순위인 2순위 사등급의 무사고최저운전경력인 7년 7월 26일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1992. 12. 30 ~ 1993. 1. 19 및 1994. 1. 22 ~ 2. 25의 기간은 운전중 피해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간이므로 면허지침에 따라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잘못 오해하여 위 교통사고를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찰서 사고조사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단서는 모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나 교통사고로 차만이 손괴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1995. 1. 5. 신설되었는 바, 청구인의 이건 교통사고는 1992. 12. 29 및 1994. 1. 22에 각각 발생하여 위 단서규정이 시행되기 전일 뿐만 아니라 당시 청구인이 입원할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고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있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고운전자에 대하여는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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