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7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동 197-6번지 ○○빌딩 5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이 1999. 8. 5. 청구외 △△구청장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15. 위 △△구청장이 청구인의 기본경력이 5년에 미달된다는 심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경력이 미달되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의 근거인 기본경력의 계산에 있어서 ①1996. 11. 1.부터 약 8개월간 법률사무소에서 운전한 경력의 1/2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점, ②1996. 9. ~ 1996. 11.(3개월)의 기간은 사퇴서를 제출한 기간이지만 회사의 허락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여 봉급을 받았고 이 경력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③1993. 8. ~ 1993. 11.(4개월)의 기간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정식근무로 인정을 받았고 급여도 이전과 동일하게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④청구인은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상자로서 무사고기간 1년을 가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1999. 7. 22.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6년간 기산할 때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기간이 5년 이상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1.부터 약 7개월간 법률사무소에서 운전한 경력의 1/2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할 당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한 1999. 7. 22.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추가 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6. 9. ~ 1996. 11.(3개월)의 기간은 퇴직기간이지만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1996. 9. ~ 1996. 11.(3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한 결과 급여지급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이 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3. 8. ~ 1993. 11.(4개월)의 기간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정식근무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배제하여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1993. 8. ~ 1993. 11.(4개월)의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대장에는 실제근무일수(1월당 8일)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상자로서 무사고기간 1년을 가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이 한 1999. 7. 22.자 모집공고의 제6항의 참고표시에서 의미하는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상자에 대해서 무사고기간 1년을 가산한다”는 뜻은 1년을 기본경력에 가산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사고경력기간으로 합산하여 가산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통지서, 10년무사고운전표시장, 각종임금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과 관계있는 청구인의 주요 운전경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86. 2. 17.부터 1996. 11. 1.까지 ○○택시(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11. 1.부터 1997. 6. 30.까지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3) 청구인은 1997. 7. 3.부터 1999. 10. 1.까지 ○○운수(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4) 청구인은 1987. 3. 8. 중상 1명의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5) 청구인은 1999. 5. 11.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10년간 무사고)을 수여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 면허의 기본요건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면허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 2) ※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상)수상자 : 무사고 1년 가산 3) 8. 유의사항 : 다.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 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 납부영수증 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발급용으로 신고된 인감에 의한 경력이 아닌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의 확인등에 의해서는 경력증명을 일체 발급할 수 없으며, 경력증명 추가보완 절대 금지 카.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 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며, 추가 제출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청구인은 1999. 8. 5. 청구외 △△구청장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라) △△구청 소속 김○○ 행정주사외 1명은 1999. 10. 15.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경력조사를 하였는 바, 총경력은 4년 6월 5일이다. 1) 1993년 : 1월 41일 2) 1994년 : 10월 8일 3) 1995년 : 8월 20일 4) 1996년 : 8월 5일 5) 1997년 : 5월 29일 6) 1998년 : 12월 7) 1999년 : 6월 22일 (마) △△구청장은 1999. 11.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 기본경력이 5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임”을 통보하였고,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1999. 11. 26. △△구청장에게 위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구청장은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통하여, “10년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 가산자는 기본요건 및 우선순위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적용되며, 운전경력의 경우 제출된 경력에 한정하여 산정하고 추가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으로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1999. 8.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는 청구인이 1996. 11. 1.부터 8개월간 법률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1993. 8. ~ 1993. 11.(4개월)의 기간 동안의 월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1월당 8일의 실질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월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0. ~ 1996. 12. 기간동안 봉급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의 퇴직금 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월(26일), 9월(21일), 10월(26일) 각각 근무하였으며 3개월간 18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경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력산정의 초일 : 1993. 7. 22. 2) 경력산정의 말일 : 1999. 7. 22.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경력(공제전) ○○택시(주)(1993. 7. 22. ~ 1996. 11. 1 : 39개월 10일) + 법률사무소(1996. 11. 1. ~ 1997. 6. 30 : 8개월/반절인정) + ○○운수(주)(1997. 7. 3. ~ 1999. 7. 22 : 24개월 19일) = 약 5년 8월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당시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실조사 기본경력 : 4년 6월 5일 (자)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약 5년 8월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운전경력기간중 ○○택시(주)에서의 근무기간인 1993. 8. ~ 1993. 11.(4개월)에 청구인의 임금지급대장에는 실제근무일수(1월당 8일)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택시(주)에서의 근무기간인 1996. 9. ~ 1996. 11.(3개월)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월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법률사무소에서의 운전경력 8월에 대하여 면허신청 당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이의신청 당시에 추가로 인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한 모집공고에는 “추가경력제출 불가”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또한 기본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은 5년에 미달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상자로서 무사고기간 1년을 가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사고기간에 따른 가산치 부여제도의 기본취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먼저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면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무사고운전경력에 1년을 가산하여 합산하려는 것이고, 또한 서울특별시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도 이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