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9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645-4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콜택시 : 1979. 4. 15. - 1980. 2. 7., (주)△△교통 : 1985. 2. 15. - 1985. 4. 15., (주)★★통운 : 1986. 6. 7. - 1991. 4. 17., 1991. 5. 20. - 1995. 3. 31., 1995. 5. 2. - 1995. 11. 29.)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9년 7월 1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콜택시에서 운전한 경력중 일부기간의 임금대장 및 배차일지 등이 없는 것은 회사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서 운전경력의 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없음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주)□□콜택시의 운전기사 취업대장을 근거로 운전경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납부영수증 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이나 전대표이사의 확인 등에 의하여는 경력증명을 일체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바, 이 건의 경우 (주)□□콜택시의 제출경력중 1979년 4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및 1980년 2월에는 근거서류가 전혀 없고, 단지 기사취업대장 등으로는 실제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서울지방경찰청 발행), 임금대장, 복명서, 운전경력증명서((주)□□콜택시, (주)△△교통, (주)★★통운 발행)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 10년 3월 13일중 (주)□□콜택시에서의 경력 9월 24일은 1979년 4월, 7월, 9월, 11월, 12월 및 1980년 2월의 근거서류가 없어 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4월 1일간만을, (주)△△교통에서는 2월 1일간을, (주)★★통운에서의 경력 9년 3월 21일은 1개월로 인정되지 않는 달의 기간인 3월 17일간을 제외한 9년 29일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총 9년 7월 1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주)□□콜택시의 운전기사 취업대장을 근거로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운전경력의 산정은 면허신청자가 제출한 운전경력중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에 운전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단지 과거 다른 택시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무성실도를 기준으로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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