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81-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4년 10월 26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최종사고로 인정한 1990. 9. 24. 사고는 피해자인 어린이가 무단횡단으로 일방적 과실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 및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위 사고를 최종교통사고로 보아 1990. 9. 24. 이전의 운전경력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면허지침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ㆍ물적 피해자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고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사고를 최종교통사고로 보아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피해ㆍ물적피해가 없는 것을 말하고(지방경찰청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사건기록부, 복명서 및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7. 31 경상 1인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위 교통사고 발생일의 다음날인 1990. 8. 1.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기산일 이후의 운전경력중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91년 11월(5일), 1994년 4월 - 7월(0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4년 10월 26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이 3순위 면허의 요건인 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