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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82의 1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2순위(면허신청일 현재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상운(주) : 1980. 3. 1.- 1983. 3. 31, □□운수(주) : 1983. 6. 1.- 1984. 7. 30, △△운수(주) : 1985. 1. 5.- 1985. 7. 1, ○○운수(주): 1985. 7. 2.- 1995. 11. 27.)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11년 4월 26일로서 제2순위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3. 1. 사업용자동차 운수회사에 입사하여 1995. 11. 18까지 계속 운전자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서 1993. 5. 15. 10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명의의 표창장을 받았고,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운전자취업등록증과 운전자격확인증에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운수회사와 위탁계약한 차주아래에서 근무하여 임금대장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인 만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이하 “면허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진,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갑근세납세필증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운전경력의 산정은 면허신청자가 체출한 운전경력중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자취업등록증 및 운전자기록카드만으로는 1980. 3. 1.- 1983. 3. 31, 1983. 6. 1.- 1984. 7. 30, 1985. 1. 5.- 1985. 7. 2. 4년 8월 26일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진,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갑근세납세필증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확인서, 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사장명의의 운전자취업등록증 및 운전자기록카아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80. 3. 1.- 1983. 3. 31, 1983. 6. 1.- 1984. 7. 30, 1985. 1. 5.- 1985. 7. 2. 기간의 원천징수부 및 급여지급대장이 (주)★★상운, (주)□□운수, (주)△△운수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운전자기록카아드, 운전자취업등록증에는 청구인이 1980. 3. 1.- 1983. 3. 31, 1983. 6. 1.- 1984. 7. 30, 1985. 1. 5.- 1985. 7. 2. 기간에 (주)★★상운, (주)□□운수, (주)△△운수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운전자취업등록증, 운전자기록카아드는 1982. 7. 20.부터 1992. 12. 31.까지 사용된 것으로서 운전자취업등록증은 운송사업자가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2년이상인 자 등을 운전에 종사시키고자 할 때에 소속조합에 사업용자동차취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조합이 운전업무 종사에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는 것이며, 운전자기록카아드는 조합이 매월 도지사 등으로부터 자동차교통사고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아서 이를 운전자기록카아드에 기록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운전자취업등록증, 운전자기록카아드는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 소정의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하겠으나, 청구인과 같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된다고 하겠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 3. 1.- 1983. 3. 31, 1983. 6. 1.- 1984. 7. 30, 1985. 1. 5.- 1985. 7. 2. 기간에 (주)★★상운, (주)□□운수, (주)△△운수에서 근무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계산하면 16년 1월 22일로 제2순위 면허기준인 15년이상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경력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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