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2동 1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4순위(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다만 택시를 제외한 차량운전자는 택시를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함)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 의 과거 6년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4년 11월 17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운전 경력이 있는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1994년 8월의 근무일수를 10일로 확인하여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1994. 7. 31. 청구인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및 확인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거 6년간의 무사고 제출경력중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91년 6월(11일), 7월(14일), 1992년 12월(13일), 1993년 4월(11일), 10월(3일), 1994년 4월(8일), 8월(10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4년 11월 17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과실이없이 당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하고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여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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