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서울특별시 ○○구 ○○동 174-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거 6년간의 운전경력이 4년 11월 10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1992년 10월의 근무일수를 9일로 인정하여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에 청구인이 수령한 승무수당에 근무일수가 19일임에도 불구하고 ○○ (주)이 근무일수를 변조하여 임금대장에 9일 근무한 것으로 기록한 사실을 근거로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승무수당이 19일 승무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19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회사의 청구외 이□□의 경우에도 승무수당과 운전일수가 일치하지 않는 예가 발견되고, 청구인의 1992년 10월의 실 입금액이 458,200원인점을 보면 일반적인 1일 평균의 입금액을 고려할 때 실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임이 분명하므로 회사가 청구인의 근무일수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 (주)의 1992년 10월의 임금대장 사본의 근무일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월 실근무일수는 9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이 일관되게 보관하여 제출한 1992년도 급여명세서중 10월분 급여명세서상의 근무일수는 주간 7일, 야간 12일, 총 19일을 실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임금대장의 승무수당과 야간수당이 19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된 사실로 뒷받침 되고 있으며, 설사 임금대장의 기록과 같이 9일을 근무하고 458,200원을 임금하였다면 회사납입금 399,600원을 제외하고 58,600원의 업적금에 대하여 그 60퍼센트인 35,160원의 업적수당이 기재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기재가 임금대장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한편 1992년 10월의 수입금인 458,200원과 동일한 수입금을 입금한 1993년 10월의 임금대장을 살펴보면 35,160원의 업적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1992년 10월 임금대장의 근무일수와 실입금액은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하고 동월의 실근무일수는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19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거 6년간중 청구인이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은 1991년 6월(11일), 7월(13일), 1992년 5월(13일), 9월(12일), 11월(14일), 1993년 2월(4일), 3월(13일), 4월(12일), 5월(5일), 10월(9일), 11월(6일), 12월(12일), 1994년 1월(8일), 2월(6일), 3월(2일), 4월(11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5년 1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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