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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676의 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를 20년간 운전하여오다가 개인택시 1순위가 되어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으나 과태료 3회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부적격처분을 하였는 바, 전에는 과태료 처분이 제외사유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외사유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에서 1999. 7. 22.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 공고”의 면허배제사항으로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로 공고한 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법규사항이며, 청구인은1997. 5. 12. 1997. 9. 9. 1997. 11. 17. 3차례에 걸쳐 합승을 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30만원을 각각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28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심판청구서, 운수종사자별행정처분사항처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 5.(면허의 기본요건) 다.(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의 (4)에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운수종사자별 행정처분사항 처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12. 환승주차장앞 버스정류장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7.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았고, 1997. 9. 9. △△동 ○○노래방 앞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7.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1997. 11. 17. ○○로 ○○병원 입구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8.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순위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5. 12. 환승주차장앞 버스정류장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7.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았고, 1997. 9. 9. △△동 ○○노래방 앞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7.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1997. 11. 17. ○○로 ○○병원 입구에서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8.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1999. 9. 22.)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1996. 7. 23. ~ 1999. 7. 22.)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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