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1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511-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1. 30.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최근 6년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면허의 기본요건(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일 것)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흥업(주)에서 운전한 기간중 1993. 9. 1.부터 1995. 8. 31.까지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10일씩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았는 데에도 이 기간을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하여 경력미달자로 부적격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흥업(주)에서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동안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면허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면허방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자중 서울특별시의 우선순위에 의한 적격자를 심사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업무만을 전임하는 노조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면허지침, 모집공고, 운전경력증명서,조사복명서, 임금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단체협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경력은 총 9년 9월 7일이나 청구인이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1989. 12. 2.부터 1995. 12. 1.까지)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 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91년도 5월(11일)ㆍ6월(9일)ㆍ8월(10일)ㆍ11월(5일), 1992년도 2월(13일)ㆍ7월(8일)ㆍ10월(14일), 1993년도 1월(6일)ㆍ9월(11일)ㆍ10월(9일)ㆍ11월(10일)ㆍ12월(9일), 1994년도 1월(12일)ㆍ2월(10일)ㆍ3월(4일)ㆍ4월(13일)ㆍ5월(5일)ㆍ6월(12일)ㆍ7월(12일)ㆍ8월(7일)ㆍ9월(3일)ㆍ10월(5일)ㆍ11월(6일)ㆍ12월(9일), 1995년도 1월(10일)ㆍ2월(7일)ㆍ3월(3일)ㆍ4월(7일)ㆍ5월(7일)ㆍ6월(13일)ㆍ7월(13일)ㆍ8월(10일)ㆍ11월(12일)등 총 33월에 근무일수는 295일이며,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실질적인 운전경력은 4년 25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흥업(주)에서 운전한 기간중 1993. 9. 1.부터 1995. 8. 31.까지 2년간 같은회사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월 10일씩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았는 데에도 이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면허지침에 의하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 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면허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으로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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