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5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189-8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10월 28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1개월의 만근일수기준을 일요일까지 포함한 월력상 일수로 산정을 하였으며,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을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 종사일로 보지 아니하고 면허신청일로 기산함으로써 무사고 운전경력의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의 기산일을 면허신청일 현재로 하고, 1개월의 만근일수를 일요일까지 포함한 월력상 일수로 정한 것은 택시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서 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은 면허신청일 현재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및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은 8년 1월 21일이나 당해 기간중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87년 10월(근무가능일수 22일중 10일근무), 1989년 12월(12일), 1990년 1월(15일), 1994년 8월(11일), 9월(11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0월 28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이 3순위 면허의 요건인 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입원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하고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면허지침에서 1개월의 만근일수를 월력상의 일수로 하고,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을 면허신청일 현재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피청구인이 미리 공고한 위 지침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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