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6번지(10/1)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5. 31.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자 2000. 6. 1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순위 가등급(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 택시회사에 4년 이상 근속중인 자)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예정자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8년 11개월 23일)이 면허예정자 예상경력인 9년 9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산정근거가 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372-3번지에 소재한 (합자)○○운수에 1989. 11. 7.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3. 2. 27.자로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선임되어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7일은 운전에 종사하고 월 19일은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1994. 4. 30.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994년 1월과 2월의 경우에는 위 (합자)○○운수의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배차를 하지 않아 승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총 경력은 10년 13일인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8년 11개월 23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합자)○○운수의 반전임노조간부로서 근무한 기간(1993년 3월 - 12월) 동안에 월 실근무일수가 7일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근무일수만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퇴사일은 1994. 4. 28.로써 해당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근무일수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경력을 산정하였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운전경력자의 경우 월별 실제 운전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반전임 노조간부의 경우 월별 실제 운전기간이 1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반전임 노조간부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최종 심사경력은 8년 11개월 23일로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최하경력인 2순위 가등급의 무사고경력 9년 9월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이의신청서, 20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확정자 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5. 3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208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2000. 6. 16. 개인택시면허기준 2순위 가등급(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합자)○○ 택시회사에 4년 이상 근속중인 자)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개인별심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합자)○○운수에서 3년 7개월 1일(1989. 11. 7. - 1994. 4. 27.)로, (주)△△운수에서 5년 4개월 22일(1995. 1. 10. - 2000. 5. 31.)로 총 8년 11개월 23일로 산정되었으며, (합자)○○운수에서의 월별근무일수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288701"></img> (다) 청구인은 1993. 3. 1.부터 1994. 4. 30.까지 (합자)○○운수노조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단체협약에 명시된 월근무일수는 4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7일씩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로 인정해달라는 이의신청(2000. 8. 29.)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최하근무일수(10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9. 30.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 확정공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최하위순위 경력(9년 9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제외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운전경력산정)제2항제1호에 의하면, “결근, 병가, 휴직, 파업기간,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노사분규로 인한 직장폐쇄기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정해진 징계규정에 의하여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나 월별 운전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에 종사한 일수만 인정하며, --”라고 되어 있고, 동조동항제2호에 의하면, “--, 기타 반전임 노조간부는 노사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반전임 노조간부가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 운전시에는 실제근무일수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운전경력산정)제2항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시지부장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기타 반전임 노조간부는 노사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반전임 노조간부가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 운전시에는 실제근무일수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합자)○○운수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면서 1993년 3월부터 단체협약이 정한 근무일수(4일)이상을 매월 운전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1개월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규칙에서 반전임 노조간부의 경우 매월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합자)○○운수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서 1993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7일을 근무하였고, 1994년 1월 및 2월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청구인의 월별 근무일수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반전임 노조간부의 월별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인 사실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법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공고내용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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