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군 ○○면 ○○리 42-1 ○○아파트 105-402호 대리인 변호사 배○○, 전○○, 이△△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대구시내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 1. 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4. 21. 청구인의 사고경력이 추가로 발견되어 무사고운전경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다는 이유로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8.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2001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확정ㆍ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위 신청 당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에는 1982. 11. 26.의 사고가 최종 교통사고일로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사항 외에 1989. 7. 2.의 교통사고사실(공소권없음)이 있어 청구인이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는 것인데, 대구남부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사고가 무사고운전경력의 산정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 다. 더구나 공소권없음의 결정은 소송조건의 결여나 형 면제의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서 실체적 판단에 우선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그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사고가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고 이 건 신청을 하였고, 만약 운전경력증명서에 위 사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면 다른 자격기준으로 신청을 하였을 것이며, 또 그렇게 신청하였다면 충분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통사고 중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상 본인의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위 사고에 대한 조회결과 혐의 없음 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정하였던 것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은 한 번 신청하면 그 자격기준을 바꿔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착오기재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신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첨부자료, 신규면허확정자명단, 면허확정자의 근속 및 무사고운전경력, 교통사고일관련조회결과통보서, 사건송치서, 업무협조의뢰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이의신청서, 경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이의신청심사결과통지문, 대국광역시공고 제2001-182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공급대수 255대 중 면허자격기준 1항가호(대구시내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이상 근속중인 자)에는 180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82. 11. 26.의 교통사고가 최종교통사고일로 되어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면허자격기준 1항가호의 자격기준으로 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운전면허시험장장의 2001. 3. 10.자 교통사고일관련조회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7.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대구남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의 1989. 7. 25.자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7. 2. 22:45경 ○○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대구 ○○자 ○○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류장 앞 사거리를 전방좌우를 살펴 운전할 주의를 게을리 하여 ○○전신전화국 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청구외 이○○가 운전하여 신호대기하다가 기 진입차량을 살피지 않고 신호에 의하여 ○○사거리 쪽에서 ○○쪽으로 출발하여 진행하던 대구서 나 ○○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와 청구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 차량은 약 1만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피해를, 위 이○○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위 이○○는 구 도로교통법(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 청구인의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위 이○○의 경우는 청구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청구인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불기소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운전면허시험장장의 2001. 4. 17.자 피청구인에 대한 업무협조의뢰문에 의하면,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교통사고기록을 누락한 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대구남부경찰서장의 2001. 4. 11.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위 사고에 대하여 위 이○○의 교차로통행방법위반과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대구남부경찰서 담당직원은 교통사고처리대장상 위 이○○에게만 범칙금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이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 주식회사의 운전경력증명서와 피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6. 4. - 2001. 1. 5.기간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1981. 8. 1. - 1981. 8. 30.과 1983. 11. 22. - 1983. 12. 11.기간동안 각각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1988. 9. 9. - 1988. 10. 26.과 1989. 10. 22. - 1989. 12. 31.기간동안 각각 휴직하였으며, 총근무일수는 7,156일이나 위 사고일 이후부터 위 제외기간을 제외하고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4,134일인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1. 4. 21.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신청자 중 동 자격기준의 면허대수인 180위(무사고운전경력 4,237일)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1. 4. 30. 경찰관서의 잘못으로 착오기재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신뢰하여 위 자격기준으로 신청한 것이고, 위 사고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다른 기준으로 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 경력심사위원회가 2001. 5. 7.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불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2001. 5. 8. 대구광역시공고 제2001-182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최종사고경력으로 삼은 사고에 청구인의 고의ㆍ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구남부경찰서의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위 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차장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에 따라 ○○사거리 쪽에서 ○○ 쪽으로 직진하였으나, 교차로에 기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화국 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에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통행한 청구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인데, 위 이○○가 신호에 따라 십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각방향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들이 밀려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진입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고는 청구인과 위 이○○ 쌍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사 위 사고경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고경력이 누락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를 믿고 1항가호의 면허자격기준으로 신청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위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을 믿은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러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만으로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할만한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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