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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2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87-1 ○○아파트 1-4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1. 30.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택시 : 1979. 4. 22. - 1981. 6. 17., (주)○○교통 : 1981. 7. 9. - 1982. 9. 23., (주)○○운수 : 1988. 10. 22.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1월 7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배차일보(격일제 근무 426일)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또한 (주)○○교통은 1994. 2. 4.자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업체로서 위 업체에서의 운전경력의 경우 청구외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배차일보는 청구인에게 차량을 배차하였다는 계획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임금대장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임금대장에 비하여 객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배차일보만으로는 청구인의 (주)○○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주)○○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은 조합이 아무런 근거없이 발급한 것으로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배차일보(1980. 1. 1. - 1981. 6. 13.), 취업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주)○○택시 : 1979. 4. 22. - 1981. 6. 17., (주)○○교통 : 1981. 7. 9. - 1982. 9. 23., (주)○○운수 : 1988. 10. 22. - 1995. 11. 30.)중 (주)○○운수에서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주)○○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의 경우 배차일보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외에는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사실, (주)○○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의 경우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중 (주)○○교통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의 운전경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실제로 매월 몇일씩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1979. 4. 22.부터 1981. 6. 17.까지의 (주)○○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을 배차일보상의 근무일수를 근거로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배차일보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실제로 격일제근무를 하였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사 (주)○○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총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 3월 5일이 되어 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요건인 10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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