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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1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5-397 ○○아파트 2동 509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2. 5. 31.자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에 따라 &#56194;&#56402;경찰청장의 사업용자동차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사업용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56194;&#56403;의 자격기준(사업용차 및 영년표시장 수상자 유형의 2순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2. 6. 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다른 신청자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2002. 10. 15.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2002. 10. 15.자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 통보 문서에 의하면,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중 유형별 면허 최하위 경력은 사업용차 및 영년표시장 수상자 유형의 2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7년 4개월 18일이고, 중요범인검거유공자(순위 없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9년 10개월 7일인 바, 청구인은 위 2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고, 또한 무사고 운전경력은 12년 11개월 27일이므로, 사업용차 및 영년표시장 수상자 유형의 2순위에 해당하는 최하위 경력에는 미달하지만 중요범인검거유공자에 해당하는 최하위 경력에는 그 일수를 초과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처음에 사업용차 및 영년표시장 수상자 유형의 2순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요범인검거유공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사업용차 및 영년표시장 수상자 유형의 2순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위 유형의 2순위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다. 다. 또한,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신청모집공고의 면허기준우선순위유형이 중복되는 운전경력자의 신청서류는 신청한 유형에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유리한 중요범인검거유공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청구인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동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먼저, 동일 우선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무사고 운전경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 기타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중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최하위 경력인 9년 10개월 7일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2. 5. 31.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한 후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신청자들에 대한 경력을 산정한 뒤에 열람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최종 운전경력을 심사한 결과 사업용차 및 영년표시장 수상자 2순위이고,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 11개월 27일에 해당하여 사업용차 및 영년표시장 수상자 2순위면허 최하경력인 17년 4개월 18일에 미달되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그리고,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먼저, &#56194;&#56400;가&#56194;&#56401;등급인 택시운전경력자를 심사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56194;&#56400;나&#56194;&#56401;등급인 버스운전경력자를, 또 미달될 경우 &#56194;&#56400;다&#56194;&#56401;등급인 기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중요범인검거유공자에 해당하는 최하위 경력에는 그 일수를 초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56194;&#56400;다&#56194;&#56401;등급에 해당되어 여전히 면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9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문(인천광역시공고 제2002-253호), 200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제외 통보 문서, 형사재판증명원,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감사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2. 5. 31.자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 모집공고문에 의하면, 면허방법은 &#56194;&#56402;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56194;&#56403;로 기재되어 있고,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중 사업용자동차 및 영년표시장수상자와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508217"></img> ※ 유형별 면허대수에 미달한 잔여대수는 택시운전경력자 유형에 배정한다. 또한, 우선순위유형이 중복되는 운전경력자의 신청서류는 신청한 유형에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심사한다. (나) 피청구인 소속 대중교통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 한 주가 심사한 2002. 10. 15.자 개인별심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용차영년표시장(우선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하였고, 무사고 운전경력은 12년 11월 27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의 1998. 5. 28.자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익산경찰서장의 2001. 9. 6.자 감사장 및 2002. 6. 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의 2002. 6. 5.자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 모집공고문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유형 중 사업용자동차 및 영년표시장수상자 2순위 유형과 중요범인(마약사범)검거유공자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다. (라) 피청구인의 2002. 10. 15.자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각 유형별 면허최하위 경력은 택시운전경력자(순위 2, 근속 10년 이상)는 &#56194;&#56402;8년 9개월 9일&#56194;&#56403;로, 시내버스운전경력자(순위 1, 근속 4년 이상)는 &#56194;&#56402;12년 11개월 29일&#56194;&#56403;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순위 1-가)은 &#56194;&#56402;9년 2개월 27일&#56194;&#56403;로, 사업용차 및 영년표시장 수상자(순위 2)는 &#56194;&#56402;17년 4개월 18일&#56194;&#56403;로, 중요범인검거유공자(순위 1-가)는 &#56194;&#56402;9년 10개월 7일&#56194;&#56403;로, 기타(군, 관용차)(순위 1)는 &#56194;&#56402;21년 7개월 23일&#56194;&#5640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8228;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받아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우선순위유형 중복경력자 심사방법에 대하여 면허신청모집공고의 면허기준우선순위유형이 중복되는 운전경력자의 신청서류는 신청한 유형에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적용기준은 동일 우선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①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②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 기타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하며, 그 다음으로, ③근속관련 등급은 근속경력이 많은 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하고, 근속과 관련 없는 등급은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0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에 대상자를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순위란에 1, 2, 3, 등의 숫자로 순위를 구분하고 있으나,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의 순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내용란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중요범인(강력범, 조직폭력, 약취유인, 소매치기, 마약사범, 뺑소니범)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로서 과거 6년 간 무사고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가. 택시운전경력자, 나. 버스운전경력자, 다. 기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고 중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의 내용란에 가, 나, 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면허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면허대상자의 범위 외에 그 순위까지도 정한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동 기재순서를 택시운전경력자(가), 버스운전경력자(나), 기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다)로 하여 개인택시운전에의 유용성이 큰 운전경력부터 차례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허대상자의 범위 외에 그 순위까지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위 공고에서 택시운전경력을 우대하고 있음은 전체 면허대수 244대 중에서 197대를 택시운전경력자 유형에 배정(시내버스운전경력자 유형에는 17대이고, 나머지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유형,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 등에 배정하고 있다)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유형에서 순위를 1, 2,로 구분하면서 1순위의 내용란에서 가.(택시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나.(시내버스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다.(사업용자동차 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2순위의 내용란에서 가.(국가유공자, 그 유족), 나.(훈&#8228;포장자), 다.(대통령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로 각각 기재하고 있는 것 또한 대상자의 범위 외에 그 순위까지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위 순서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면허대수 : 7대)에 해당하는 신청자(택시운전경력자 42명, 기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1명) 중 기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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