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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인천광역시 ○○구 ○○동 675-19 ○○빌라 2동 302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5.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1. 12. 19. 부터 1995. 4. 8.까지 3년 3월 19일간 ○○ 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운전경력증명서, 1995. 5. 1.부터 2002. 5. 31.까지 7년 1월간 △△ 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이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하위의 면허요건인 2순위요건으로서 동일택시회사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0. 14.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12. 19. 부터 1995. 4. 8.까지 3년 3월 19일간 ○○ 주식회사에서, 1995. 5. 1.부터 2002. 5. 31.까지 7년 1월간 △△ 주식회사에서 운전하였으며, 1995. 4. 17.부터 1995. 4. 29.까지 13일간 △△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였는 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동일 행정구역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근속기간은 총 10년 5월 2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 택시운전경력자의 면허최하위 경력인 동일회사 근속년수 10년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0. 14. 청구인을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5. 31.자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는 바,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 택시운전경력자의 면허기준을 1순위 : 동일 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순위 : 동일 택시회사에 10년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과거 6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 3순위 : 동일 택시회사에 4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공고하였고,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택시운전경력자의 면허최하위 경력은 동일 택시회사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12. 19. 부터 1995. 4. 8.까지 3년 3월 19일간 ○○ 주식회사에서, 1995. 5. 1.부터 2002. 5. 31.까지 7년 1월간 △△ 주식회사에서 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일 택시회사 근속기간이 7년 이상인 자로서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문의 택시 운전경력자의 순위별 내용의 3순위인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근속 중인자에 해당하여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 택시운전경력자의 면허최하위 경력인 동일회사 근속년수 10년 이상에 미달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더라도 동일 행정구역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회사 근속기간 산정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통보 등의 사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5.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모집공고문은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를 1순위 : 동일 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순위 : 동일 택시회사에 10년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과거 6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 3순위 : 동일 택시회사에 4년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1. 12. 19. 부터 1995. 4. 8.까지 3년 3월 19일간 ○○ 주식회사에서, 1995. 5. 1.부터 2002. 5. 31.까지 7년 1월간 △△ 주식회사에서 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1995. 5. 1.부터 2002. 5. 31.까지 7년 1월간 △△ 주식회사에서의 운전경력 만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개인별심사카드에 근속 7년 1월․무사고 9년 7월 13일․우선순위 3순위로 기재하고 청구인이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 택시운전경력자의 면허최하위 경력인 동일 택시회사 근속기간 10년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회사 근속기간 산정은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2. 19. 부터 1995. 4. 8.까지 3년 3월 19일간 ○○ 주식회사에서, 1995. 5. 1.부터 2002. 5. 31.까지 7년 1월간 △△ 주식회사에서 각각 운전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공고한 면허기준 우선순위중 2002년도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갖추어야 할 최하위의 요건인 2순위요건으로서 동일회사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동일 행정구역에서 동일 업종에 근무하였으면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공고한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중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7항 및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관할지역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에게만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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