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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8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5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4. 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81. 1. 1.부터 2003. 4. 25.까지 총 19년 2월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2003. 5. 2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총 18년 7월 1일로 산정되어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위한 초과운전경력인 3년 10월 4일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3. 10. 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는 폐지된 규정임에 불구하고 동일회사 장기근속을 우선순위에 두는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면허 기준은 무사고 택시 운전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개인택시면허 발급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택시운전자 1순위의 경우, 동일회사에서 8년이상 근속자의 10년과 운수회사에서 10년이상 운전자의 17년의 기준점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초과일수가 많은 사람부터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택시기사들의 이직이 높은 것은 악덕 사업주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고 좋은 환경과 근로조건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교통관련 전문가와 이해관련자들로 구성된 "택시운영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노ㆍ사ㆍ정위원회"에서 2회(2001. 4. 23, 2001. 4. 26.)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2001. 5. 15. 면허규정을 전면 개정ㆍ공포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나. 근속조항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취지는 잦은 퇴직과 수시 충원이 불가피한 운수업체의 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회사 근속운전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고 면허규정에 대하여 택시노동조합에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어느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모두 반대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면허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제6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4. 25.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모집공고문 5.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택시운전자의 제1순위는 10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광주광역시 동일회사에서 8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 17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광주광역시 운수회사에서 10년이상 운전중인 자로 되어 있다. (나) 2003. 5. 21.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의 운전경력을 보면, 청구인은 운전경력을 ○○ 등 7개 회사로부터 1981. 1. 1.부터 2003. 4. 25.까지 총 19년 2월로 산정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심사한 신청자 운전경력 공개(택시)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에서 1981. 1. 1.부터 1981. 12. 31.까지 1년으로, △△에서 1982. 3. 1.부터 1983. 7. 16.까지 1년 4월 15일로, □□에서 1984. 11. 16.부터 1986. 6. 7.까지 1년 6월 21일로, ◇◇에서 1986. 8. 15.부터 1987. 7. 31.까지 11월 16일로, ◎◎에서 1988. 1. 25.부터 1994. 2. 28.까지 5년 8월 11일로, 개인택시 대리운전에서 1994. 7. 25.부터 1999. 7. 28.까지 4년 3월 29일로, ㆍㆍ에서 1999. 8. 13.부터 2003. 4. 25.까지 3년 7월 29일로 총 18년 7월 1일로 산정되어 초과 운전경력은 1년 7월 1일이다. (라) 위의 사실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7.에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초과운전경력인 3년 10월 4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택시운전자의 1순위는 10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광주광역시 동일회사에서 8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 17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광주광역시 운수회사에서 10년이상 운전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4조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경력을 제외한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별표1의 동일회사 근속자를 우대하는 규정은 무사고 택시 운전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개인택시면허 발급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고 초과일수가 많은 사람부터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의 기준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준칙에 해당되는 바 위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무사고 운전경력이 18년 7월 1일로서 초과경력이 1년 7월 1일이고 개인택시신규면허 초과 운전경력인 3년 10월 4일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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