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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0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453-16 ○○빌라 301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용자동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 2.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다른 신청자에 비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이 적다는 이유로 2001. 4. 21.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운전자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주장, 즉 타운전자가 위의 기간동안 실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더욱 형평에 맞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막연한 가상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하여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운전자와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즉 타운전자가 위의 기간동안 실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더욱 형평에 맞지 아니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81. 11. 24.부터 2001. 1. 5.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였으나, 위 기간 중 청구인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6,628일로서 면허가능일(커트라인)인 6,887일 보다 259일이 적어서 탈락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문(대구광역시공고 제2001-1호), 200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예정자 통보 문서, 200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예정자 공고문(대구광역시공고 제2001-151호), 이의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문에 의하면, 공급대수 255대중 면허자격기준 2항(사업용자동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는 13대를 부여하고, 1항과 3항에는 각각 212대와 30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면허자격기준 2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 2.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같은 자격기준으로 신규면허를 신청한 자들의 경력우선기준인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6,628일(신규면허자격기준 : 6,574일, 면허확정기준 : 6,887일)로서 신규면허자격기준에는 해당되나 다른 운전자보다 경력우선순위에서 뒤져, 피청구인이 2001. 4. 21. 이 건 처분을 한 후 이를 2001. 4. 23. 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2001-151호)하였는데, 이 건 처분 문서 및 위 공고의 내용 중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운전경력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6. 1.부터 ○○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1981. 11. 23. 교통사고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981. 11. 24. ∼ 2001. 1. 5.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사고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한 1995. 4. 1. ∼ 1995. 7. 31.의 122일, 1996. 4. 11. ∼ 1996. 8. 28.의 140일, 1998. 1. 1. ∼ 1998. 1. 31.의 31일, 및 2000. 8. 30. ∼ 2000. 9. 29.의 31일(총 324일)을 공제하여 위 무사고운전경력(6,628일)을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4. 27.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접 운전하지 못한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 경력심사위원회가 2001. 5. 7. 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이의는 불인정되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1. 1. 5.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경력우선순위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이며,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하여 결근 또는 휴직한 기간이 1월이상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사고운전경력에서 324일의 기간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운전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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