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6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556번지 1/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78. 3. 1. - 1987. 4. 30., (주)□□ : 1987. 12. 11.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10월 18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에서 운전한 기간은 1977. 8. 1. - 1978. 5. 2.까지 서울시에서 인정한 지입운영자로 사업자등록하고 택시운전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납부영수증 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이나 전대표이사의 확인 등에 의하여는 경력증명을 일체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바, 이 건의 경우 (주)○○의 취업자연명부, 택시조합취업기록, 임금대장, 배차일보등 운전경력산정의 근거서류가 없고 단지 사업자등록증, 택시운전자격증, 입금표등으로는 실제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서울지방경찰청 발행), 임금대장, 복명서, 운전경력증명서((주)○○, (주)□□ 발행)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 8년 1월 20일중 (주)○○의 운전경력은 택시신분증, 입금표 등의 서류만 있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운전경력을 산정할 근거서류가 전혀 없으며, (주)□□의 운전경력 7년 11월 20일중 1개월로 인정되지 않는 달의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총 7년 10월 18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총 7년 10월 18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경우 (주)○○에서 지입제로 운행한 경력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9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지입(도급)제 운영으로 적발, 면허취소된 차량의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를 배제한다고 되어있는바, 이는 지입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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