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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달 수 서울특별시 ○○구 ○○동 560-23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 8월 5일로서 모집공고의 기본요건에서 요구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하 “기본경력”이라 한다)인 5년에 미달되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14년 이상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으며 이 건 면허신청을 하던 당시에는 13년 5월 13일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였으며, 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 무사고 성실장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유인 기본경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속된 회사로부터 급여 또한 받지 못하고 있어서 가족의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처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마련한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사무처리요령(이하 “사무처리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결근 등으로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 미만일 경우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본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기간은 청구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기간은 기본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통지서, ‘99개인택시면허 개인심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9. 1. ○○운수(주)에 입사하여 1999. 7. 22.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7. 22. 행한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면허의 기본요건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인 자) (다)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엄○○ 행정서기외 1명은 1999. 10. 4.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경력조사를 하였는 바, 1993. 7. 23. ~ 1999. 7. 22. 기간동안 청구인의 기본경력은 “4년 8월 5일”로 되어 있다. 1) 1993년 : 3월 29일 2) 1994년 : 5월 29일 3) 1995년 : 11월 12일 4) 1996년 : 12월 5) 1997년 : 6월 6일 7) 1998년 : 11월 8일 8) 1999년 : 4월 41일 9) 합 계 : 52월 125일 = 4년 8월 5일 (라)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7. 23. - 1999. 7. 22. 기간 동안 “4년 8월 5일” 근무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참작의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에 미달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기본경력 산정 기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이 기간이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 기본요건 미달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입원기간을 기본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경력에서 요구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인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관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경우 운전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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