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38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968-1 ○○아파트 2동 602호 대리인 변호사 곽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7. 15.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2000. 8. 7. 피청구인에게 사업용자동차및기타 1순위(군복무기간 또는 군속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자)의 가등급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신청자격(최근 4년중 3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1. 18. 육군 제○○훈련소에 입대하여 기초훈련을 받은 후 군수송차량 운전자격을 얻어 1966. 8. 1.부터 수송하사관으로 임명된 이래 일반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1월 15일 정도(1970. 2. 28.부터 같은해 4. 12.까지)를 제외하고는 1999. 12. 31. 전역하기까지 계속하여 군차량을 운전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경력 중 청구인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던 1995. 12. 1.부터 1999. 12. 30.까지의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이하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군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반하사관으로 근무한 1970. 2. 28.부터 같은해 4. 12.까지를 제외한 기간은 계속하여 운전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 ○○부대 부대장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행정보급관으로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 운전하사관의 임무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결과 우선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기본자격(최근 4년중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겸직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업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 업무가 운전자이고 타 업종에 재임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운전한 기간은 운전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병무청의 군복무를마친자등의병적관리예규(이하 ”병적관리예규“라 한다) 중 [별표 1]군운전경력적용기준에 의하면, 행정보급관을 운전직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행정보급관이 운전직책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행정보급관으로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 운전하사관의 임무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운전업무가 아닌 행정업무인 행정보급관의 업무를 주업무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로 인정되므로, 그 면허기준 및 면허를 위한 심사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스스로 정한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상의 면허기준 및 심사방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기준이 면허신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이의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확정자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대장, 운전자자력기록부, 군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7. 15. 광주광역시 공고 제○○호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2000. 8. 7. 사업용자동차및기타 면허기준 1순위의 가등급(군복무기간 또는 군속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자)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8. 확인한 군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1. 18. 입대하여 군복무하다가 1999. 12. 31.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특기(직렬)는 “차량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 12. 1.부터 1999. 12. 30.까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 부대장이 2000. 10. 26.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2. 1.부터 1999. 6. 30.까지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부대 특성상 각종 훈련 또는 타 부대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여 운전하사관으로 1인2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운전경력공개대장(사업용및기타)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중 “1967. 5. 15. ~ 1967. 6. 19.(입원), 1970. 2. 28. ~ 1970. 4. 3.(일반 전속), 1971. 4. 1. ~ 1971. 4. 28.(일반 전속), 1995. 12. 1. ~ 1999. 12. 31.(행정보급관)”이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신청 기본자격에 미달(최근 4년중 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운전자자력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였던 기간 중 1995년 12월부터 1999년 3월까지의 청구인의 주파거리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055327"></img> (바) 청구인이 군복무기간 중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취득의 기본자격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업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업무가 운전자이고 타 업종에 재임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 병적관리예규 [별표 1] 군운전경력 적용기준에 의하면, 육군 하사관의 경우 “운전하사관, 수송부 선임하사관, 수송중소대 선임하사관, 수송근무반 선임하사관, 차량정비 하사관, 정비반 선임하사관, 자동차 소대장, 자동차 소대향도, 세단소대장, 차량하사관, 차량감독 하사관, 배차 하사관”을 운전직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여여부는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을 정한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광주광역시훈령 제496호)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자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업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업무가 운전자이고 타 업종에 재임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군복무기간의 운전경력에 대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군복무기간의 운전경력에 대한 산정방법도 동 규정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군복무기간중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던 기간도 사실상 운전하사관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운전자자력기록부상 청구인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도 운전을 하였던 기록이 확인되나, 위 사실만으로 “행정보급관”의 주업무가 운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병무청의 병적관리예규에 의하더라도 운전직책에 행정보급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청구인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할 당시 운전자자력기록부에 의하면, 한달에 100km이상을 주행한 달이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할 당시 운전을 주업무로 하면서 행정보급관의 직책을 겸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운전경력 산정방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 중 청구인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사업용자동차를 최근 4년간 무사고로 3년이상 운전한 자”라는 개인택시면허신청의 기본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계법령,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및 공고내용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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