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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46 ○○아파트 30-1302호 대리인 변호사 민○○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4년 4월 2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7. 28. 서울 ○○바 ○○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구 △△동 116의 1앞 노상 교차로 지점의 제2차선에서 시속 약 5㎞의 속도로 청색신호를 따라 진행하던중 청구외 진△△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무시한 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 위 택시의 우측 앞밤바부분에 자전거 뒤바퀴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당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의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사건을 처리, 청구인이 범칙금 20,000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1. 7. 29.부터 무사고운전 경력을 기산하여 청구인을 면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물적피해가 없는 것을 말함(시지방경찰청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물적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하고,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7. 28. 중상 1인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1991. 7. 29.부터 무사고운전 경력을 기산하여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4년 4월 2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면허기준인 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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