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8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단지 아파트 213동 9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11월 23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991년 6월의 근무일수를 14일을 근무한 것으로하여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의 운행일보,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소속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5일을 근무한 것이 명백한데도 당시 회사경리직원의 착오로 임금대장에 실근무일수가 14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하여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 12. 22. 피청구인의 개인택시 면허심사에 관한 회의 자료에 의하면 경력산정의 기본자료는 임금대장, 원천징수부, 취업연명부를 근거로 하되 배차일지는 보조자료로 활용하도록 정한 바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운행일보 보다는 임금대장이 신뢰성이 보다 높으며, 1991년 6월 당시의 청구인의 근무상황을 5년이 지난 1996년에 확인해준 대표이사의 확인서는 신뢰성이 낮으므로 임금대장을 근거로하여 청구인의 1991년 6월의 근무일수를 14일로 인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산업(주)의 1991년 6월의 임금대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근무일수 26일중 인정근무일 12일을 제외한 14일을 청구인의 실근무일수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1년 6월의 운행일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일수는 1991. 6. 1 ~ 6. 11(11일), 6.25, 6.26, 6.29, 6.30 등 합계 15일임을 확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운행일보에 근거하여 임금대장이 작성됨에 비추어 보면 일응 운행일보의 사실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1년 6월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1월로 산정할 수 있고,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8년 9일이 되어 면허기준인 8년 이상이 됨이 분명하므로 무사고운전경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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