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4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동 1801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15.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1996-47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 제2순위“가”(택시를 7년이상 또는 광주시내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5. 10.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6월 21일로서 2순위“가”의 면허예정대수의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9.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차남으로 장남이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강△△가 국가유공자유가족의 자격으로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중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후 그 처인 청구외 최○○이 개인택시 면허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6년도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면허신청을 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우선순위 대상자의 자격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미 위 강△△가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바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우선발급대상은 유가유공자 직계자녀 1인에 한한다는 면허지침에 의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제2순위“가”의 자격으로 신청하여 무사고경력 미달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를 3인까지 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할 당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강△△가 이미 1990. 7.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국가유공자 직계자녀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혜택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2순위“가”의 자격요건으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심사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7년 6월 21일은 1996년도 면허예정대수의 최소요건인 9년 4월 5일에 미달되어 개인택시면허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15일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15일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부여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는 직계자녀 1인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용 증명발급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용 증명발급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본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중 1인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 개인택시면허대상자 확정공고 및 내인가, 1990년도 택시운송사업면허대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장,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강△△가 1990. 7. 23. 면허번호 ○○번으로 유가유공자 직계유족의 자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실, 위 강△△가 사망을 하자 상속인인 그의 처 최○○이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 매도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2. 2. 20. 택시운송사업변경인가를 한 사실, 그후 청구인이 다시 국가유공자유족의 자격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려하였으나 면허지침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되어 1996년도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제2순위“가”의 자격으로 면허를 신청하였는 바,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기간이 7년 6월 21일로서 개인택시면허예정대수에 따른 최소 무사고운전기간인 9년 4월 5일에 미달됨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면허지침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의 형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격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바 있으므로 다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부여되는 우선순위로는 위 면허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제2순위“가”의 자격요건으로 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구당 취업보호 인원수의 상한이 3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지침에서 이를 1인으로 제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이 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에 유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개인택시면허와 같이 특정인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으로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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