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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5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21의 11 ○○빌라 3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택시(주) : 1978. 3. 1.- 1979. 5. 31, ★★운수(주) : 1988. 5. 3.-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2월 16일로서 제3순위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시에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시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허위 작성한 임금대장상에 기재된 1978년의 10월, 11월, 12월 3개월만을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데, 그 당시 발령대장을 보면 1978. 3. 1. 발령 받아 6만원의 급여로 근무하다가 1979. 5. 31. 퇴직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86. 3. 10. 노동부장관명의의 표창장을 수여 받았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인 만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 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 납부영수증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발급용으로 신고된 인감에 의한 경력이 아닌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의 확인등에 의해서는 경력증명을 일체 발급할 수 없으며 경력증명 추가보완은 절대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공고 차호에 의하면 제출된 운전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며, 추가제출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동 공고 아호 단서에 의하면 표창은 국내에서의 운전경력기간(제출분)중 받은 표창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복명서, 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발령대장,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발령대장상에는 청구인이 1978. 3. 1.- 1979. 5. 31. (주)○○택시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금대장상에는 1978년의 10월, 11월, 12월 3개월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1981. 3. 16- 1987. 10. 30. (주)○○노동조합에서 자가용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발령대장에는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임금대장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경력과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2월 16일이 되므로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한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동부장관의 표창장은 자가용 운전경력기간중에 받은 것으로서 택시를 운전한 경력기간중에 받은 표창이 아니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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