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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2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124-10(2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교통 : 1987. 4. 1. - 1994. 6. 15., (주)○○흥업 : 1994. 6. 22 - 1995. 11. 22.)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11월 26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총 무사고운전경력은 (주)○○교통에 근무한 운전경력 7년2월14일과 (주)○○흥업 근무기간 1년5개월중 실운전경력 1년3월24일을 더하면 8년6월6일이 되어 개인택시면허발급요건을 충족하는 바,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택시면허발급지침에도 있지 않은 조항을 내부방침으로 정하여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개인택시면허심사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교통과 같이 면허가 취소된 업체의 경우 경력일체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운전한 자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당초 면허지침을 보완하는 면허지침을 정하여 사업면허취소등으로 경력확인자료가 멸실되어 경력확인이 불가한 업체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보완지침(이하 ‘보완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근거자료가 없어 경력확인이 불가한 업체에 대한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서류분실 및 멸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고용관련자료 일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비치된 취업대장 및 전산기록에 의거 경력인정하되, 이 경우 개인별 성실도(확인불가경력을 제외한 타사근무등의 신청경력대비 심사결과 인정경력율)와, 95년도 면허신청자 전체평균 실운전경력 인정비율(92.5%)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임금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주)○○교통 : 1987. 4. 1. - 1994. 6. 15., (주)○○흥업 : 1994. 6. 22 - 1995. 12. 1.)중 (주)○○교통에서의 운전경력의 경우 (주)○○교통의 사업면허가 1994. 6. 15.자로 취소되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주)○○흥업에서는 청구인이 제출경력 1년5월10일중 1년3월2일(1994년 6월에 9일, 1994년 7월에 12일, 1994년 12월에 1일 승무)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완지침을 정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완지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위 보완지침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바, 위 보완지침의 기준을 근거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흥업 운전경력이 1년3월 2일이고, 청구인의 (주)○○흥업에서의 근무성실도가 87퍼센트(1년3월2일/1년5월10일)이므로 인정비율이 높은 1995년도 면허신청자 전체평균 실운전경력 인정비율인 92.5퍼센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교통 운전경력을 산정하면 6년 8월 3일(7년2월15일×0.925)이 되므로, 청구인의 총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11월 5일로서 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 요건인 8년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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