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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1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1 ○○빌라 가동 1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택시 : 1987. 11. 13. - 1995. 12. 1.)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11월 10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시 입사일은 1987. 11. 13.이 아니라 1987. 11. 12.이고, 1987년 11월에 ○○교육원에 입소하여 교육받은 6일 및 1994년 9월의 노동조합장 직무대행기간 17일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1987. 11. 13.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1987. 11. 12.자로 (주)○○택시에 입사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한 1987년 11월의 6일은 이미 근무경력을 인정하였으며, 1994년 9월의 17일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면허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면허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업무만을 전임하는 노조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기사임금대장(1987년 11월분, 1989년 5월분, 1994년 9월분) 및 청구인이 제출한 배차일보, 조합장직무대리통보서, 운전자현황(서울특별시택시조합발행),기사신분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1. 12. (주)○○택시에 입사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주)○○택시 : 1987. 11. 13. - 1995. 12. 1.)중 1987년 11월에 근무가능일수 18일중 13일 승무, 1989년 5월에 10일 승무, 1994년 9월에 노동조합장직무대리기간 15일을 제외하고 11일 승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1987년 11월에 ○○교육원에 입소하여 교육받은 6일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운전경력산정시에 피청구인이 이미 그 달의 근무가능일수 18일을 모두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유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4년 9월의 노동조합장 직무대행기간 17일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면허지침에 의하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임하는 노조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장의 사퇴로 노동조합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마땅히 위 면허지침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1994년 9월의 노동조합장 직무대리기간 15일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인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계산하면 청구인의 총 무사고운전경력은 8년이 되어 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 요건인 8년이상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의 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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