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3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322-1 ○○아파트 403-80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87. 10. 18.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6월 16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의 전신인 (주)△△에서 1987. 10. 18. 입사하여 만 8년 1월 13일을 근속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의로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서거나 회사담당직원의 착오로 취업자연명부상에 입사일이 1988. 4. 18.로 등재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판결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취업일자와 회사의 취업자연명부 및 조합의 전산자료의 취업일자가 다를 경우 실제 취업일자는 취업자연명부나 전산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취업자연명부의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함이 없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서울지방경찰청 발행), 임금대장, 복명서, 운전경력증명서((주)○○ 발행), 취업자연명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취업자연명부상에는 입사일이 1988. 4. 18.인 사실과 임금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입사일이 1987. 10.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7. 10. 18. 청구인이 실제로 입사 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임금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근무일수 및 급여액수가 정식운전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위의 날짜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면허기준인 8년이상 무사고운전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