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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인천광역시 ○○구 ○○동 898의 7 ○○아파트 4동 510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5.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회사에서 7년 4월 20일의 운전경력증명서, ○○사업협회에서 1년 7월 23일의 운전경력증명서․9년 5월 29일의 운전경력증명서 및 △△사업조합에서 2년 7개월 3일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 “사업용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한다며 2002. 6. 18.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회사에서의 7년 4월 20일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월별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력이 유형별 면허최하위 경력인 17년 4개월 18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0. 15.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식회사에서 7년 4개월, 개별화물 15년 3개월 합계 22년 7개월을 무사고로 운전한 것은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자기록카드,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바, 피청구인은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서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수상한 자의 경우 무사고 17년 4개월 18일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주면서 청구인에게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주지 아니하였다. 나.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 중 ○○주식회사에서의 7년 4개월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근무일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바,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자기록카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다, 또한, ○○주식회사에서의 7년 4개월의 운전경력과 관련 월별근무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문서의 보존연한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일 뿐이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식회사에서의 7년 4개월의 근무일수는 당연히 무사고 운전경력에 산입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무사고 17년 4개월 18일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이하 “시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은 월별로 근무일수가 관련 근거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근속은 동일회사 신분이 유지되는 한 인정하지만, 개인운송사업자(용달화물, 개별화물)와 군․관용차량 운전경력자는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근무일수 확인을 위하여 ○○주식회사에 관련 근거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 대표인 청구외 한○○은 월별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였다. 나. 또한, 시 규칙 제4조제2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대상에서 배제하되 타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한 관련 근거서류에 의하여 운전경력이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 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은 업체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배차일지, 운행일보,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발급하여야 하며, 특히 월별운전경력은 임금대장, 배차일보 등 월별근무일수가 명백히 확인되는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지만 소속회사에 근거서류는 없으나 운전자가 회사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당해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여 발급한 운전경력은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첨부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 및 분담금영수차량명세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던 것이 아니라 서울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1980. 7. 1. ~ 1987. 11. 20.)한 후 ○○사업조합에 가입하고 동 조합을 통하여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를 ○○주식회사에 지입(도급)하였던 것이고, 분담금양수차량명세서상의 분담금도 ○○주식회사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에서 7년 4개월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보면 무사고 13년 9개월 14일에 불과한 바, 이는 200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업용자동차 경력 2순위 최하위 기준인 무사고 17년 4개월 18일 이상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이의신청서,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운전경력증명서, 개인별심사카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 분담금양수차량명세서, 운전자기록카드 및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5. 31.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모집공고문 6.의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서 사업용차및영년표시장수상자 유형은 1순위가 사업용차량 운전자 중에서 사업용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2순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사업용자동차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사업용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으며, 모집공고문 15.의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차.에 의하면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타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관련 근거서류에 의하여 운전경력이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1993. 5. 15. 및 1998. 5. 28. 발급한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에는 청구인이 각각 10년간 및 15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여 교통안전과 거리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교통발전상을 수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6.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각 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경력란을 보면, ○○사업협회에서 2002. 6. 11.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경력란은 1987. 11. 21.부터 1989. 7. 13.까지(1년 7월 23일) 및 1989. 7. 14.부터 1999. 1. 11.까지(9년 5월 29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업조합에서 2002. 6. 5.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경력란은 1999. 10. 28.부터 2002. 5. 31.까지(2년 7월 3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에서 2002. 6. 13.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경력란은 1980. 7. 1.부터 1987. 11. 20.까지(7년 4월 20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주식회사에서 보관중인 운전자기록카드의 근무기간란은 1980. 7. 1.부터 1987. 11.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개인별심사카드 및 20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 통보 문서 사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의 운전경력 중 개별화물 운전경력은 이를 전부 인정하여 산입하였으나, 위 ○○주식회사에서의 운전경력은 월별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에서 제외시키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무사고 13년 9개월 14일로 산정한 후, 200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사업용자동차및영년표시장수상자 유형별 최하위 무사고 운전경력 기준인 2순위 무사고 17년 4개월 18일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31.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는 1순위는 사업용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2순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사업용자동차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사업용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으며, 시 규칙 제4조제2항제17호에 의하면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면허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대상에서 배제하고, 다만, 타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운전경력이 발급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 규칙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운전경력은 업체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운행일보,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발급하여야 하고, 특히 월별운전경력은 임금대장, 배차일보 등 월별근무일수가 명백히 확인되는 서류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다만, 소속회사에 근거서류가 없더라도 운전자가 회사에서 발급한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당해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여 발급한 운전경력은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거서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추정 또는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0. 7. 1.부터 1987. 11. 2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의 7년 4개월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및 위 ○○주식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 등에도 청구인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월별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임금대장, 배차일보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인정한 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 등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규정상 이를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에서의 7년 4개월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2002년도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 사업용차및영년표시장수상자 유형의 면허최하위인 무사고 17년 4개월 18일에서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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