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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울산광역시 ○○구 ○○2동 1643-6 ○○아파트 B-304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4. 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법적기본요건에는 해당되었으나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이하 “면허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우선순위(이하 “우선순위”라 한다)상의 순위가 늦다는 이유로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4. 3. 25. 버스회사 ○○여객에 입사하여 1997. 3. 14. 퇴사하기까지 13년간 열심히 근무하였고, 1년만 버스회사를 더 다니면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버스운전경력이 택시운전경력에도 합산되었기 때문에 미리 길을 익혀두기 위하여 곧바로 택시회사인 ○○교통에 입사하였다. 나. 1998년에는 기다렸던 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다시 1년을 기다렸는데, 1999. 4. 2.자로 발표된 1999년도 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서는 신청자격과 우선순위가 이전의 기준과 판이하게 달랐고, 청구인은 그제서야 1998. 12. 30.에 면허업무처리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1997년도 면허업무처리규칙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청구인은 버스운전경력중 무사고 10년, 택시운전경력 3년이 합산되어 늦어도 1년 후에는 “울산시내버스를 1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되어 1순위로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10년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도 보유하고 있어 기존 면허업무처리규칙에 의한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해당되어 최소한 2순위자격은 갖추게 되나, 1998년 말에 개정된 면허업무처리규칙에서는 버스와 택시운전경력을 상호인정하지 아니하고, 영년표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어 청구인의 순위는 하루아침에 7순위로 하락하였다. 라. 개정면허업무처리규칙은 첫째, 영년표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타당한 근거없이 우선순위에서 삭제한 점, 둘째, 우선순위변경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청구인과 같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없는 점, 셋째, 동일운수업의 운전경력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적인 고용불안의 문제를 도외시한 점 등에 비추어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면허업무처리규칙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법적기본요건에는 해당되었으나 면허업무처리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상의 순위가 늦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처분시점의 법규 및 규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주)에서 1984. 3. 25.부터 1997. 3. 14.까지의 운전경력 12년11개월20일중 1986. 12. 12. 교통사고를 일으켜 1984. 3. 25.부터 1986. 12. 12.까지의 운전경력 2년8개월18일을 제외하면 버스운전경력은 10년3개월2일이 되지만 1997. 3. 14. 버스회사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동일회사근속경력은 인정할 수 없어 버스분류 7순위가 되며, 택시회사인 ○○교통(주)에서 1997. 4. 21.부터 1999. 4. 2.까지의 운전경력은 1년11개월12일이 되어 택시분류 무순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면허업무처리규칙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위임범위내에서 이해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도시와의 비교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합의에 의한 면허업무처리규칙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면허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한 것이므로, 개정된 면허업무처리규칙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구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1998. 12. 30. 울산광역시규칙 제1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1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 제2조제2항, 제15조제2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99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99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자 확정공고, 면허업무처리규칙, 시내버스노동조합 대표자회의결과 업무보고, 울산광역시 기사회의 개인택시운송면허 우선순위검토의견서, 울산보훈지청장명의의 국가유공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조정협조공문, 타광역시의 우선순위사례,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개정계획, 개인택시면허우선순위조정간담회, 타도시와 업종별 면허배정 비교표, 면허업무처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공문, 제4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ㆍ조정하여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칙안을 마련하고, 1998. 9. 2.부터 1998. 9. 21.까지 동규칙안을 공보, ○○일보, ○○신문, □□일보에 공고하였고, 관련단체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였으며, 1998. 12. 9.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동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나) 종전의 면허업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사업면허배정에 있어서 택시, 버스운전경력자 등 차종에 관계없이 복합적으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1998. 12. 30. 개정된 면허업무처리규칙에 의하면 택시, 버스, 화물 등 차종별 면허배정비율(택시 85%, 시내버스 11%, 기타사업용차량 2%, 군ㆍ관용차량 2%)을 정하고 각 차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4. 2. ’99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접수기간(1999. 4. 23. ~ 4. 27.)내인 1999. 4. 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버스운전경력이 10년3개월2일이어서 우선순위가 버스분류 7순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버스분류 면허대상 최하순위가 4순위임을 이유로 1999. 6. 29. 공고된 ’99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자확정자 명단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에 관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면허발급요건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면허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차종별 면허배정비율을 정하고, 각 차종별로 우선순위를 둔 것은 각 관련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것으로서 일응 합리성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개정된 면허업무처리규칙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중 버스분류 면허대상자의 최하순위는 4순위이나, 청구인의 우선순위는 버스분류 7순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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