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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12-7 (35/1) ○○빌라 가동 지-01호 대리인 변호사 배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주)★★ : 1986. 3. 17. - 1995. 12. 1.)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10월 21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은 면허발급전까지 최종운전종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을 면허신청일로 보아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3순위 요건이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1995년 12월분 - 1996년 5월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우선순위 3순위 요건이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최종사고일이 1987. 3. 25.인 사실, 최종사고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10월 21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0월 21일이므로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이 명백한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운전경력산정에 있어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은 면허발급전까지 최종운전종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최종운전종사일을 면허신청일로 보아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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