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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5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서울특별시 ○○구 ○○동 225-7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운수 : 1988. 2. 1. - 1995. 12. 1.)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8월 5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운수에서 근무한 경력과 함께 사업면허가 취소되어 폐지된 (주)□□의 경력 2년 4월(1978. 9. 1. - 1980. 12. 31.)이 있는바, 이에 대한 증명으로는 △△여객 버스회사 재직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경력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경력증명서에 갈음하여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소속업체가 취소 또는 폐지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주)□□ 퇴직후 입사한 △△여객 버스회사 재직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주)□□의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택시조합에서도 이를 실제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또한 면허신청자라면 누구나 구비하여야 할 운전경력증명서가 누락된 상태에서 버스조합에서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만으로 당해 경력기간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서울지방경찰청 발행), 임금대장, 복명서, 운전경력증명서((주)★★운수 발행)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 10년 2월 1일중 (주)□□에서의 경력 2년 4월에 대하여는 택시사업조합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 (주)★★운수에서는 7년 10월 1일중 1개월로 인정되지 않는 달의 기간인 1월 26일을 제외한 7년 8월 5일간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총 7년 8월 5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주)□□에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운전경력의 산정은 면허신청자가 제출한 운전경력중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에 운전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단지 과거 다른 직종의 버스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인사기록카드에 있는 (주)□□의 근무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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