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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6 ○○연립 다동 1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주)○○ : 1986. 7. 20. - 1995. 11. 28.)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9월 2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차일지상 1989년 3월에 4일, 1989년 7월에 14일, 1990년 6월에 24일, 1990년 12월에 22일, 1991년 1월에 18일, 1991년 4월에 18일, 1992년 1월에 16일, 1992년 7월에 26일, 1992년 8월에 18일을 운전에 종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임금대장상 근무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배차일지는 차량을 배차하였다는 것만을 의미하고 배차받은 차량을 가지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임금대장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차일지상의 근무일수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임금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수입금납입현황, 배차일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7. 20.(주)○○에 입사한 사실, 최종사고일이 1987. 12. 26.인 사실, 청구인이 1989년 3월에 4일 승무, 1989년 7월에 14일 승무, 1990년 6월에 12일 승무, 1990년 12월에 22일 승무, 1991년 1월에 18일 승무, 1991년 4월에 18일 승무, 1992년 1월에 16일 승무, 1992년 7월에 26일 승무, 1992년 8월에 18일 승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8년 1월 22일이므로 면허의 기준인 8년이상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면허의 요건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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