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23 ○○ 아파트 103동 906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8. 2.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광역시공고 제1996-199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 발급순위 1순위 라등급(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8. 20,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일회사 근속운전경력이 6년 2월 6일로서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29.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속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택시에서 1990. 1. 12.~ 6. 14까지 일시적으로 사직한 경력이 있어 근속경력을 1990. 6. 15.부터 기산하였으나, 택시업계는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몇월씩 운전하지 아니하여도 근속으로 인정하여 주기도 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근속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최종교통사고일인 1990. 4. 23.의 익일로 인정하였으나, 위 1990. 4. 23.의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무사고 운전경력에 장애요건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은 1985. 10. 1.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의 면허 우선순위가 1순위 가등급으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 의하면 동일회사 근속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후 7일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된 경우에는 계속 근속경력으로 인정하고, 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서류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0. 1. 12.~ 6. 14.(5월 2일간)의 기간동안 퇴직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분명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기간동안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인 1990. 4. 23의 사고는 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청구인에게 전혀 과실이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는 무사고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 기산일은 1990. 4. 24.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확인ㆍ심사조서, 운전경력증명서(회사발행) 및 운전경력증명서(지방경찰청장 발행)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외 ◎◎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은 1985. 10. 1 ~ 12. 24(2월 24일), 1986. 2. 1. ~ 1990. 1. 11(3년 11월 11일) 및 1990. 6. 15. ~ 1996. 8. 20(6년 2월 6일)인 바, 이를 면허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동일회사 근속경력은 6년 2월 6일인 사실, 청구인이 최종교통사고를 일으킨 일자는 1990. 4. 23.이어서 무사고운전의 기산일은 1990. 4. 24인 바, 이를 면허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6년 2월 28일인 사실, 피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접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1순위 라등급에서 경합이 되어 면허대상자의 최저경력을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 10년이상인 자중 무사고 경력 5년 1월 25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일회사 근속경력은 1순위 라등급의 경력인 10년에 미달되고, 무사고운전경력은 1순위 가등급 경력인 10년에 미달됨이 분명하여 청구인은 1순위 가등급 또는 라등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택시업계의 관행을 들어 위 ◎◎택시를 사직한 1990. 1. 12 ~ 6. 14. 기간을 근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서류에 의하면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택시의 회사원이 아닌 사실이 분명하므로 1990. 6. 14.이전의 경력은 근속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1990. 4. 23.의 교통사고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일자 이전의 경력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사고 운전이란 자동차운전 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의 기록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에 있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범죄혐의가 없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나, 청구인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협의로 단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과실이 전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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