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4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611-4(56/1) ○○아파트 101-80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27.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인천광역시공고 제1996-14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 발급순위 1순위 다등급(사업용 자동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7.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2월 17일로서 개인택시 면허기본자격(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11.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서 운전한 경력,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력 및 1996.4.16 이전의 ○○석유(주)에서 운전한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주)에서의 운전경력 및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전경력은 이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취득한 바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경력이므로 이를 또다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개인택시 면허지침에서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인 바, 위 ○○석유(주)는 1996. 4. 16에 자동차운송사업체로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석유(주)에서 운전한 경력은 1996. 4. 16이후 2월 17일에 불과하여 개인택시 면허기본자격에 미달됨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동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칙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송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은 1972. 7. 13 ~ 1983. 9. 22의 청구외 ○○(주)의 경력, 1984. 7. 2 ~ 1985. 8. 13의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경력 및 1986. 12. 23 ~ 1996. 7. 2의 청구외 ○○석유(주)의 운전경력등 총 21년 9월 16일이나, 과거에 취득한 바 있는 개인택시면허와 관련된 운전경력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경력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운전경력중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있어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위 ○○석유(주)가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등록한 1996. 4. 16부터 최종운전일인 1996. 7. 2까지의 2월 17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면허기본자격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면허우선순위 1순위 다등급의 무사고 운전경력 1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1996. 4. 16. 이전의 위 ○○(주)에서의 운전경력,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경력 및 ○○석유(주)에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의 운전경력 및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경력은 이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당시 인정된 경력이거나 개인택시운전경력 자체이므로 이를 또다시 이건 개인택시 운전면허 신청에 따른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당연하고, ○○석유(주)의 운전경력은 동 회사가 1996. 4. 1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등록하기 전까지는 일반법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1996. 4. 16. 이전의 운전경력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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