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8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240-11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8. 17.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면허대상자 우선순위 1항 가(대구시내 택시 10년이상 또는 시내버스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8. 9. 7.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년도 면허대상자 우선순위 1항 가에 해당되기는 하나 면허대상자 최하운전경력인 동일 택시회사 근속기간 3,701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8. 12. 15.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택시 무사고운전 12년 9개월에 동일 택시회사 근속경력이 6년 7개월로 면허대상자 우선순위 1항 가호에 해당되므로 2항과 3항에 해당되는 자보다 운전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배분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비례배분에 의해 2항과 3항에 해당되는 자를 면허대상자에 포함시키더라도 1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먼저 면허하고 잔여분이 있을 경우 2항과 3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면허하여야 할 것임에도 잔여분이 없는 상태에서 2항과 3항 해당자에게는 면허하고 청구인은 제외한 이 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접수하고 자격요건을 심사하면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동일 택시회사 근속경력은 2,674일이고 무사고운전경력은 4,665일로서 1998년도 면허대상자 최하근속경력인 3,701일에 청구인의 근속경력은 1,027일이 미달된다. 나. 청구인은 운전경력이 청구인 보다 적은 면허대상자 우선순위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도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시킨 이 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는 비례배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면허예정대수의각항별비례배분내역, ’98개인택시신규면허신청자에대한근속및무사고운전경력, ’98개인택시신규면허경력심사위원회심사결과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17.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1998. 9. 7.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면허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동일 택시회사 근속경력이 2,674일에 택시 무사고운전 4,665일로 면허대상자 우선순위 1항 가에 해당되나, 1998년도 면허대상자 최하운전경력인 동일 택시회사 근속경력 및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3,701일(10년 1개월 20일)에 청구인의 근속경력이 1,027일 미달되어 1998. 11. 28. 면허대상 예정자 발표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2. 1. ~ 1998. 12. 5.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면허대상 예정자에 청구인이 제외되었음을 확인하고 1998. 12.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2. 12. 경력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이유없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1998. 12. 15. 최종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8년도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는 500명이고 면허신청자는 1,083명이었으며, 이 중 우선순위 1항에 신청한 자가 835명인 관계로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에 의한 우선순위 1항의 배분비율은 77.10(835/1083 x 100)%이므로 우선순위 1항의 면허배분대수는 385(500 x 77.10)대로 산출되었다. (마) 청구인은 우선순위 1항에 신청한 835명중 419번째 순위자로 면허대상자 우선순위 1항에 배분된 385순위 안에 들지 못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우선순위 1항의 신청자중 우선순위 419번째 순위자로서 면허대상자 최하 순위인 385순위 안에 들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비례배분의 방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제2호는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관하여 따로 그 면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그 면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에서 비례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1998년도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시 비례배분방법에 관하여 함께 공고한 사실이 분명한 바, 피청구인이 위 사무취급규정에서 비례배분을 규정한 것은 다양한 운전경력 소지자로 하여금 사업면허 취득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일응 합리성이 인정되고 달리 재량기준으로서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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