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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2의 4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택시(주) : 1986. 7. 17.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6월 2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의하여 무사고운전경력 기간 중 제외되는 기간(3개월 27일)은 산업재해요양기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요양기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바, 평생운전자로서 조그만한 희망을 지나고 온 청구인에게 이러한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임금대장,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7. 17.- 1995. 11. 30. (주)○○택시에서 근무한 사실, 1987. 5. 1. 물적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청구인이 1990년 11월, 1991년 2월에서 5월까지 그리고 1995년 5월에 전혀 운전하지 아니한 사실, 1990년 9월에 6일, 1991년 6월에 6일, 1992년 5월에 14일, 1992년 7월에 12일, 1992년 11월에 14일, 1993년 7월에 12일, 1993년 8월에 8일, 1993년 11월에 10일, 1995년 3월에 13일, 1995년 4월에 13일, 1993년 7월에 14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6월 2일이므로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에 명백한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산업재해요양기간동안 회사로 부터 임금등의 지급을 받았음에도 이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해당될 뿐이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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