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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2번지 ○○아파트 216동 9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운수(주) : 1986. 1. 22.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8월 17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1987. 8. 29.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 에서 ◎◎방향으로 운전하던중 갑자기 번호미상의 8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다가 도로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고속도로 순찰차에 의하여 발견되어 안전불이행을 이유로 2만원의 범칙금을 받은 사건인 바, 이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단순한 교통법규위반에 그치는 사건이라 할 것이고, 한편,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은 면허발급전까지 최종운전종사일로 보아야하므로,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을 면허신청일로 보아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에 의하면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3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피해물적피해가 없는 것(시 지방경찰청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범칙금납부통지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8. 29.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기록이 위 운전경력증명서상에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 29.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8월 17일이고, 이는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라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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