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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5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301-14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6-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발급순위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11월 13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1991년 2월 및 10월의 근무일수를 각각 6일 및 14일로 인정하였으나 1991년 2월은 청구인이 6일동안 실근무를 하고 개인병가를 3주를 제출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 18일간의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을 받아 만근수당을 받은 바 있고, 1992년 10월은 14일간 실근무를 하던 중 회사의 파업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다가 10월 30일 파업이 철회되어 청구인은 10월 31일 오전 및 오후의 종일 운행을 하였으므로 2일간의 실근무일수로 인정받아야 하며, 여기에 연월차휴가 3일을 합산하면 총근무일수는 19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산정한 이 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운전경력은 정상적으로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여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하여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실근무일수로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입원한 기간 및 연월차 유급휴가기간을 실근무일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일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확인서 및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경력은 8년 23일(1987. 11. 9. - 1995. 12. 1.)이나 당해 기간중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91년 2월(6일) 1992년 10월(14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0월 12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이 3순위 면허요건인 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1991년 2월에 부득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1992년 10월의 연차휴가 3일과, 10월 31일 종일근무로 인한 실근무일수 2일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면 3순위 면허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바, 면허지침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한 경력만을 의미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하거나 연월차휴가는 운전경력에서 제외됨이 당연하고, 또한 1992년 10월 31일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차일지상의 오전ㆍ오후 종일근무한 사실을 일응 인정하여 이를 2일간의 실근무일수로 산정함으로써 동월을 면허지침상의 근무경력 1개월로 산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7년 11월 29일로 3순위 면허요건에 1일이 미달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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