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5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44-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주)★★운수 : 1987. 10. 13. - 1995. 12. 1.)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11월 29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2년 12월의 연월차유급휴가일수 1일을 실제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연월차유급휴가일수 1일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임금대장(1992년 12월분), 청구인이 제출한 (주)★★운수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0. 13.(주)★★운수에 입사한 사실, 1992년 12월에 연월차휴가 1일을 제외하고 13일 승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1월 29일이므로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이 명백한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연월차휴가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하고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여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서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운전자들이 매월 휴가, 민방위훈련, 예비군훈련, 질병 및 기타 운전하지 않은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정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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