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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3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인천광역시 ○○구 941번지 ○○아파트 3동 302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선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7. 10. 24. 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2. 12. 5. 사업면허를 받아 운행하던 중 운전경력을 위조하였음이 발각되어 1995. 2. 28. 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 더구나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나.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처분청에 항의하자 처분청의 주사 및 계장이 2년 후에는 틀림없이 사업면허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 말을 처분청의 여러 직원들이 듣고 있었으며, 특히 경비대장 등은 당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준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서민이자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경력을 위조한 사실 때문에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었고, 더구나 관계공무원이 2년후에 사업면허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서 2년간을 성실히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다면 관계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사업면허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12. 5. 사업면허를 받았으나 신규사업면허를 받을 당시 면허조건을 위반하여 1995. 2. 28. 사업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나. 그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1997. 6. 10. 청구인이 사업면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및 1997. 5. 17. 자 ‘97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심사하였던 바,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운수에서 택시운전 5년8월8일(1986. 10. 4. - 1992. 10. 31.), 개인택시운전 및 개인택시대리운전 4년2월6일(1992. 12. 5. - 1997. 5. 17.)로 총 9년10월14일로 산정되어 자격미달로 판정되었고, 아울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과거 사업면허취소일인 1995. 2. 28.이후 경력인 개인택시대리운전경력(1년11월13일)만이 인정됨으로써 위 규칙 및 모집공고에 규정된 면허기본자격에도 미달되었다. 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인사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담당공무원의 구두약속이나 관계인의 인우보증만을 인정하여 사업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개인별 심사카드, 개인택시면허 2차심사 결과보고, 운전경력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5. 17.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구인이 1997. 6. 10. 우선순위 제2순위 사등급으로 기재하여 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제2순위 사등급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 5년이상인 자” 이다. (나)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9년10월14일이 되나, 청구인이 동일택시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은 우선순위 제2순위 사등급의 기준에 미달된다. (다) 청구인은 1992. 12. 5. 사업면허를 받았으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인지되어 1995. 2. 28.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5. 2. 28.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인 1997. 5. 17.까지는 운전경력이 불과 2년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공고의 기준에 미달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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