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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연립 ○○동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11월 7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7. 10. 30. 최종교통사고일 이후로 면허신청일까지 성실하게 운전에 종사하여 제3순위 면허요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을 잘못 산정하여 면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 의하면 제출된 운전경력은 발급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으로만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경우에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제출경력을 확인한 바, 무사고운전경력이 제3순위 면허기준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및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이 1987. 10. 30.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 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88년 11월(0일), 1992년 2월(6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7년 11월 7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3순위 면허요건인 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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