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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8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241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1. 30.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9년 11월 5일로서 1순위 면허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과거 6년간의 운전경력이 4년 10월 6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주) 운전기간중 1993년 6월, 7월, 8월의 근무일수를 각각 7일, 0일, 0일로 산정하였으나, 당시 운행기록일보를 보면 각각 10일, 18일, 14일 동안 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또한 1991년 6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기간동안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모르고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였으나, 이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1993년 6월 28일, 29일, 30일, 7월, 8월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운송수입금내역서, 운전자별 월계현황 및 차량별 월계현황, 복명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91년 4월(6일), 1992년 1월(6일), 4월(8일),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기간(1991. 6. 19. - 11. 18.) 5월, 1992년 8월(0일), 12월(13일), 1993년 1월(2일), 2월(10일), 6월(7일), 7월(0일), 8월(0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 11월 5일이고, 과거 6년간의 운전경력은 4년 10월 6일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순위 면허요건인 10년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도 미달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1993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운전경력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기록일보를 보면 1993년 6월 17일까지의 운행기록일보에는 일관되게 가스충전표가 첨부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운전경력으로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6. 28., 6. 29., 6. 30., 7월, 8월 기간의 운행기록일보에는 가스충전표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 안전점검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정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란에 날인이 없는 것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운행기록일보외에 운송수입금내역서, 운전자별 월계현황, 차량별 월계현황 등 운행기록일보를 제외한 모든 서류에는 공히 운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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