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52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오 ○ ○ 대구광역시 ○○구 ○○동 880-1 ○○아파트 102-1002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선행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 1. 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다른 신청자에 비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이 적다는 이유로 2001. 4. 21.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8.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2001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확정ㆍ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공급대수 6대 중 6순위로 면허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외 엄○○의 운전경력은 5,075일인데도 5,081일로 계산하고, 청구인은 이보다 많은 5,260일인데도 계산을 잘못하여 5,030일로 확정함으로써 청구인을 제외하고 위 엄○○에게 면허를 부여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나. 더구나 그 앞 순위의 면허대상자들도 경력이 미달되거나, 면허취소경력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것이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금번에 면허가 발급될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차량 구입을 위해 선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상태인 바,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제라도 청구인에게 면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위 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5,081일이고,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5,030일에 불과하여 위 엄○○가 6순위로 면허대상자가 된 것이고, 청구인의 다른 선순위자에 대한 사고경력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첨부자료, 신규면허확정자명단, 면허확정자의 근속 및 무사고운전경력, 이의신청서, 경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이의신청심사결과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는 공급대수 255대 중 면허자격기준 1항과 2항에는 각각 212대와 13대를 부여하고, 3항에는 30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면허자격기준 3항가호3세항의 “선행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운전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신청을 하였으며, 동 자격기준으로 30명이 면허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위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3항의 각 자격기준별로 접수된 인원에 비례하여 면허대수를 배분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면허대수가 6대로 결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전산에 의하여 청구인과 같은 자격기준 신청자들의 경력우선기준인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5,030일이고, 청구외 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5,081일로서, 청구외 엄○○가 6순위에 해당하게 되자,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예정자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와 피청구인의 전산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1. 21. - 1988. 8. 8.기간동안 서울승합 주식회사에서 1,357일, 1988. 11. 19. - 1989. 2. 23.기간동안 같은 회사에서 97일, 1989. 3. 14. - 2000. 5. 22.기간동안 경북여객 주식회사에서 4,088일, 2000. 6. 1. - 2001. 1. 5.기간동안 주식회사 ○○고속에서 219일을 각각 근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 최종교통사고일인 1986. 8. 4.의 다음 날부터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던 1986. 12. 22. - 1987. 1. 14.의 24일과 휴직하였던 1988. 4. 1. - 1988. 6. 24.의 85일을 공제하여 위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엄○○가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와 피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동인은 1986. 9. 17. - 1989. 1. 21.기간동안 주식회사 ○○에서 858일을 근무하고, 1989. 2. 1. - 2001. 1. 5.기간동안 주식회사 ○○에서 4,357일을 근무하였으나, 1987. 1. 28.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1987. 1. 29.부터 무사고운전경력이 계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 4. 27. 면허 때마다 규정을 바꾸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되고 시간만 낭비하니 규정을 잘 만들어 줄 것과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만 면허가 부여된 것 같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 경력심사위원회가 2001. 5. 7. 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이의는 불인정되었다. (사) 피청구인이 2001. 5. 8. 대구광역시공고 제2001-182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01. 1. 5.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경력우선순위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이고,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최종교통사고일 다음 날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사이의 운전경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순한 운전경력으로는 청구인이 위 엄○○에 앞서나, 최종교통사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은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5,030일이고, 위 엄○○가 5,081일로서 위 엄○○가 청구인보다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앞서는 것이 분명하므로 무사고운전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면허자격기준의 면허대수 6대 중 위 엄○○를 6순위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다른 면허대상자들의 경력이 면허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고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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