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8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95번지 1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3. 4.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청구인은 2003. 6. 30. 2003년 6월 이후 개인택시신규면허취득자 및 2004년 7월 이후 개인택시양수자를 대상으로 "콜시스템장착의무"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으로 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신규개인택시사업자 및 양수자에 대한 콜시스템장착의무제도는 실제로 운전자들이 콜을 받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이미 콜가입 택시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업자들에게는 아무런 효용성 없이 콜장착비 및 매월 지불해야 하는 콜기본료 등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며 콜센터 업자들에게만이 이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콜시스템의 장착은 개별운전자의 선택에 따른 문제라고 할 것인데, 기존택시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신규택시운송업자들에게만 의사에 반하여 콜시스템장착을 강제하고 있어 평등권 및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다. 또한 콜센터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콜센터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시계외 할증요금 20%와 콜호출료 1,000원도 받지 않고, 콜가입회원들이 이를 받을 경우 오히려 콜정지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 택시요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의무가입콜에 해당하지 않는 운송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모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1983. 3. 4. 개인택시를 양수한 자인바, 이 건 처분은 2003년 6월 이후 신규개인택시면허취득자 및 2004년 7월 이후 개인택시양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3항에 따라 2003년 6월 이후 신규개인택시면허취득자 및 2004년 7월 이후 개인택시양수자를 대상으로 면허조건으로 콜시스템장착을 의무화하였는바, 이는 택시를 개별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의 택시이용증대라는 합목적성 및 공익성을 갖춘 재량행위로서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란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라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처분은 의무대상자를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따라 일부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경제적 부담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3,000대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콜센터를 브랜드택시로 지정하여 운영회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처분은 콜서비스의 정착시기까지 운영될 한시적 정책으로 추후 콜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재검토될 사안이므로, 이 건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서웉특별시장 공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택시용금징수홍보문서, 개인택시 보충면허자 본면허 계획서,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 통보, 개인운송사업자 면허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4. 개인택시를 양수하여(사업면허번호 2211) 현재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30. 2003년 6월 이후 개인택시신규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2004년 7월 이후 개인택시양수자를 대상으로 "콜시스템장착의무"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으로 공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2003년 6월 이후 개인택시신규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2004년 7월 이후 개인택시양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1986년 개인택시를 양수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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