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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7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대구광역시 ○○구 ○○동 517-3 대리인 변호사 임○○ㆍ임□□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7. 피청구인이 한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용차량 1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여 1997. 2. 22. 피청구인으로 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았으나 1997. 2. 24. 전화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재조회한 결과 1996. 9. 19. 중상 1명의 교통사고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면허신청시작일(1996. 9. 23)기준으로 불과 4일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7. 2.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2. 22. 청구인에게 발급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히 성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나 위 처분 취소의 경우 그러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면허처분을 임의로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할 수 있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직권취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취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과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의 기득권 보호, 제3자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ㆍ형량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바, 청구인은 위 면허처분을 신뢰하여 19년간 다니던 회사도 퇴직하였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등 제반지출을 하였고 사업자등록도 마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위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받게될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및 청구인 가족의 생계등 청구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키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면허신청시작일(1996. 9. 23) 4일전인 1996. 9. 19. 중상 1명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1996. 9. 7. 피청구인이 한 199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1996. 9. 16.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15년 6월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1996. 9. 25.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1996. 11. 1.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자는 1996.10.7.로 처분결과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미상은 무혐의와 비슷하다고 하였는 바, 위 1996. 10. 7. 교통사고는 면허신청시작일(1996.9.23)이후의 교통사고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8항 및 위 1996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문 10의 마 규정에 의한 중대교통사고(사망 2명, 사망 1명과 중상 3명, 중상 6명이상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7. 2. 22.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였으나 1997. 2. 24.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재조회해보라는 민원이 있어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재확인한 결과 1996. 10. 7. 교통사고는 실제로 면허신청시작일(1996. 9. 23)의 4일전인 1996. 9. 19. 오후 3시경에 일어난 중상 1명의 교통사고로 밝혀졌고 위 1996. 10. 7.은 위 1996. 9. 19. 교통사고의 입건일자로 확인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과거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신청시작일(1996. 9. 23)을 기준으로 4일 밖에 되지 않아 이는 위 모집공고문에 의한 개인택시기본자격인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1997. 2. 2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 면허신청시작일(1996. 9. 23)이전의 1996. 9. 19. 중상 1명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위 교통사고 발생일 이전인 1996. 9. 16.까지의 운전경력증명서 만을 제출한 것은 위 면허 신청이 사실은폐 내지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고, 개인택시면허는 신청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다수의 개인택시면허 신청대기자들이 서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령과 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전사업법 제4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1996개인택시신규면허제외조치통지서,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대구지방경찰청의 개인택시신규면허신청자의 최종교통사고일 및 운전면허정지기간 회신, 범죄경력조회(운전면허 경력조회용), 운전경력증명서(재조회), 청구인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7. 피청구인이 한 199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1996. 9. 16.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15년 6월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을 첨부하여 1996. 9. 25. 사업용차량 1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운전경력으로 피청구인에게 면허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6. 11. 1. 위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에게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은 1996. 10. 7.로 사건처분결과는 미상으로 되어 있었는 바, 이는 면허신청일(1996. 9. 23)이후의 중대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7. 1. 24.과 1997. 2. 14. 면허예정자 및 확정자를 발표하였고, 1997. 2. 22.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 (다) 1997. 2. 24. 전화민원에 따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재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1996. 9. 19. 중상 1명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위 1996. 10. 7. 교통사고일은 실제로는 위 1996. 9. 19. 교통사고입건일로 확인되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신청시작일(1996. 9. 23)기준으로 4일밖에 되지 않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본자격(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2.2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먼저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위 사업면허처분은 잘못된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성립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명문의 법적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사업면허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신뢰보호등 기득권 보호를 위해 취소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등 상대방의 불이익과 취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ㆍ형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1996. 9. 25. 위 사업면허등록신청을 하였을 때는 이미 1996. 9. 19. 중상 1명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신청시작일(1996. 9. 23)기준으로 불과 4일에 불과하여 위 모집공고문상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본자격(면허신청시작일로부터 과거 4년간 3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하고 등록신청을 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사업면허취소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뢰이익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침해등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실은폐에 기초하여 발급한 하자있는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청구인의 면허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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