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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7동 966-15 ○○주택 ○동 20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2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사건 당일 운휴일이어서 집근처 카센타에 차량점검을 하러 갔다가 동료기사를 만나 소주 서너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타고 오는 버스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게 된 것으로서, 1981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무사고 운전한 보람으로 1994년 5월에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은 점, 1993년 10월경 청구인의 처가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두 명의 자녀의 교육비등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나. 판 단 (1) 1997. 4. 18. 제11회 당 위원회의 97-10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의 의결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1996. 10. 20. 청구인이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6.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슴을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한 97-10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1997. 4. 18. 제11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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