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5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171 ○○아파트 9동 105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1.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2001. 3. 5.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 11. 2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뒤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구○○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를 받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위반내용 일련번호75에 의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구분란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차량운전자 운전면허 취소대상 사실통보, 소송판결조회, 판결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2. 21.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1. 3. 5.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2001. 4. 8.자로 취소하였고, 대구○○경찰서장이 2001. 2. 28. 청구인이 사업용 차량운전자로서 운전면허취소대상자임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및 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신청을 하여 2001. 4. 6.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을 받았고, 2001. 9.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법원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1. 29. 청구인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대해 불응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근거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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